다음은 2025년 6월 23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연한 인터뷰 전체 내용을 주요 주제별로 매우 충실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1. 출연 배경 및 근황
- 문형배 전 헌재 권한대행은 퇴임 후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최근 대학생·교사 대상 헌법 강연 활동 중.
- 일반 시민 대상 강연은 자칫 말이 오해될 수 있어 피하고 있음.
2. 헌재 탄핵 결정 과정 및 쟁점 정리
2-1. 결정 지연 이유
- “인용론”과 “기각론” 양쪽 주장을 모두 구조화해 비교·토론한 후 압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 소요됨.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쟁점 제기가 10개 이상이었고, 이에 따라 논거도 수십 개가 되었음.
- *“표결은 단 한 번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3월 말 ‘5:3’ 보도는 “주론(추정 보도)”이었다고 선을 긋음.
2-2. 만장일치 의도
- 다양한 입장 간 이견 조정을 통해 만장일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였으며, 이는 국민 설득력과 후유증 최소화를 위한 판단.
- “결정문의 문구 하나하나까지 모든 재판관이 토론해 확정했다”고 밝힘.
2-3. 시민 저항 문구가 가장 먼저 확정된 이유
-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이 계엄 해제 가능성을 만든 결정적 요소였다”는 인식은 재판관 전원 공감 사항이었음.
- 해당 문구는 “처음으로 확정된 문장”이며, 이견이 전혀 없었다고 밝힘.
3.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 제안
3-1. 현재 제도에 대한 비판
- “대법원장이 3인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현 제도는 수평적 권한 배분에 어긋난다”며 지명권 폐지를 주장.
- “재판관 전원의 국회 동의 필요” 등 제도 개혁 필요성 강조.
3-2. 다양한 인적 구성 필요
- “모든 재판관을 판사 출신으로만 채우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
- 헌법학자, 지역 법관, 다양한 직역의 법률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
- 오스트리아 사례 인용: 수도 밖에서 거주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제도처럼 지역 기반의 법관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
3-3. 서울 중심 사고 비판
- 예시로 행정수도 이전 관련 관습헌법 논쟁 언급. “관습은 이미 폐지됐는데 왜 헌법 개정이 필요하냐”는 견해.
- 지역 법관이라면 “합헌 판단했을 것”이라 주장.
4. 재판소원제 및 상고심 제도 개편 논의
4-1.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한 유보적 입장
- “신중 검토 필요” 이유로 세 가지 제시:
- 헌재가 수용할 수 없는 사건 수 폭증
- 기존 헌법소원 제도 및 위헌법률심판의 활성화 필요
- 대법원과의 법률 해석 권한 조율 우선
- “대법원이 ‘한정위헌’도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현재 문제가 있다”며 입법으로 개선 가능하다고 주장.
4-2. 대법원 상고심 제도 개편 논쟁
- “대법원도 안을 내놓아야 논의 가능하다”며 상고법원 vs 대법관 증원 문제 모두 열어둔 입장.
- 김선수 전 대법관이 주장한 ‘2선 판사 수 확대’ 의견도 “논의 가능하다”고 언급.
5. 헌법기관 지명과 이해충돌 논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이완규·함상원 재판관 지명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명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며 헌재의 효력 정지 결정의 정당성 강조.
- 이재명 대통령 측의 이승의 변호사 지명설과 관련해선 “논평할 위치가 아니다”라며 언급 자제.
6. 사회통합과 국회의 역할
- “국민 통합은 민생 회복을 통해 가능하며, 민생 회복을 위해선 국회의 관용과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 국회의 역할이 핵심이라며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률을 제정하면 대통령은 그것을 집행할 뿐”이라 강조.
- 의료계와의 갈등 예시를 들며 “관용과 협의가 오히려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피력.
7. 시대정신과 사법 신뢰
- “시대정신이란 국민주권자의 뜻이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판결은 신뢰받기 어렵다”고 밝힘.
- 판사의 시대 감수성 중요성 언급. “날씨는 몰라도 시대의 기운은 읽어야 한다”는 미국 대법관의 말을 인용.
-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평가는 “명확한 의견 있으나 신중히 말하겠다”며 입장 유보.
이 인터뷰는 헌재 결정 과정에 대한 이례적으로 상세한 내부 설명과 함께, 사법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전직 헌법재판관의 철학과 정치적 조언까지 포괄하는 매우 중요한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출 처 : [시선집중] 표결은 단 한번이었다! 처음 확정된 문장은 ‘시민 저항’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MBC 250623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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