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25년 6월 7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 주제: 국민주권과 저항권 ― 전체 내용을 주제별로 충실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요약입니다.
1. 방송 개요
- 방송명: 김종배의 시선집중 (MBC 라디오)
- 방송 핵심 주제: “국민주권의 실현 - 투표와 저항권을 넘어서”
- 방송일: 2025년 6월 7일
- 코너명: 토닥토담
- 출연자:
- 전상진 서강대 교수 (고별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MC 장원
2. 대선 이후 상황 평가
① 장윤미 변호사
- 6.3 대선은 "쉼표 같은 회복",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닌 "중간점"으로 평가
- 불법 개엄, 내란 사태는 상상 못한 국가폭력의 현실이었다고 진단
② MC 장원
- 윤석열 정권 시기 민심의 반복된 경고(보궐, 총선 등)을 외면한 결과가 대선 패배
- "쓰리아웃 체인지"라는 정치적 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
③ 전상진 교수
- 대선 결과를 “답답함 → 다행 → 그러나 앞으로도 쉽지 않다”는 3단 감정으로 요약
3. ‘국민주권’ 개념의 재정의 및 분석
① 정의 및 오남용 구분
- 국민주권: “국가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권력”이자 “국민이 주인이라는 자주성과 독립성의 표현”
- '소비자 주권' '시청자 주권' 등은 **‘주된 권리’**라는 맥락의 확장된 의미로 해석 가능
② 역사적 기원
- 주권 개념은 유럽 근대시기 국왕에서 시민에게로 이동
- 한국은 1884년 한성신문을 통해 ‘모든 권력이 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서양 이론 소개
4. 주권 행사 방식의 구조적 정리
| 1단계 | 개헌 국민투표: 헌정질서의 근간을 바꾸는 행위, 주권의 최고형태 |
| 2단계 | 선출 투표(대통령·국회의원 등): 위임된 집행부 구성 방식 |
| 3단계 | 국가 중대사 국민투표: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 의사 확인 필요 시 |
- ※ 단순 투표 외에도 표현의 자유, 집회, 여론 형성 등도 주권 실현의 수단임을 강조
5. 저항권의 의미와 헌법적 정당성
① 정의
-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 수단
- 위헌적 국가권력이 헌법 원리를 침해하고, 합법적 구제 수단이 마비될 때 발동 가능
② 역사적 실례
-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집회, 123 빛의 혁명 등은 모두 저항권의 사례
③ 잘못된 사례 분석: 정광훈 씨의 ‘저항권’ 주장
- “저항권은 국민 공동의 대의가 있어야 정당화됨”
- 정광훈 집단은 국가 폭력의 피해자가 아닌, 정치적 왜곡 주장에 기초한 사익집단
- 저항 대상은 국가 권력이며, 기본권 침해가 전제조건임을 명확히 함
6.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일상 반영’ 선언 해석
① 취임사 핵심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② 의미 해석
- 주권은 비상 시기의 저항 방식만이 아니라, 일상의 국정 참여 방식으로 전환돼야 함
- 실현 수단:
- 국민소환제, 주민발안제,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제도화
- **여론 공간(디지털 참여, 청원, 미디어 발언 등)**을 통한 의사 표출
7. 표현의 자유와 주권 실현
- 표현의 자유는 주권의 전제 조건
- “입틀막 → 귀틀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돼야 함
-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소통정책과 대비되는 윤석열 정부의 단절 사례 비판
8. 민주주의와 ‘통합’ 개념의 오해
① 잘못된 통합 담론 비판
- ‘통합’이 면죄부나 정치 방탄의 의미로 왜곡 사용되는 현실 지적
② 진정한 통합의 조건
- 공존 기반의 통합: 다양한 의견의 ‘갈등’과 ‘조율’ 인정
- 민주주의란 “시끄럽고 갈등적인 과정” 자체가 본질
9. 결론: 국민주권의 미래 과제
- 일상에서 주권이 표출되고, 제도화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
- 국민의 다원적 목소리를 선별적으로 수렴하는 정권이 아닌,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한 공존을 실현해야 - 그럴 때 비상한 ‘저항’은 줄어들고, 정상적 민주주의가 공고화됨
출 처 : [김종배의 시선집중] 국민주권의 실현! 투표와 저항권 그 이상으로 with 전상진 서강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 MC장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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