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유튜브 시사 Program을 정리(整理)해 드립니다/5-2.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시선집중] 특혜 받아온 정당 현수막, '설치 규정' 적용하면 철거·과태료 부과 가능 - 유승민 작가 (10/31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issue53-1 2025. 11. 1. 11:43

다음은 2025년 10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특혜 받아온 정당 현수막, 설치 규정 적용하면 철거·과태료 부과 가능]’ 편(출연: 유승민 작가)의 방송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1. 주요 내용

  • 광주 광산구청이 내일로미래당 현수막 5건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을 중심으로, 그동안 사실상 규제가 어려웠던 정당 현수막 문제에 새로운 법적 접근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로 소개됐다.
    유승민 작가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혐오 표현’이 아닌 ‘설치 규정 위반’을 근거로 단속한 점에 주목하며,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가 “의지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 광산구는 현수막 개시 기간(15일) 초과, 높이 제한 위반, 글자 크기 미달, 버스정류장 인근 설치 등 세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줄자를 들고 나가 일일이 단속했다.
    이에 따라 올해 1~8월 사이 불법 현수막 120건에 총 3,8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광산구청은 “시민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당은 봐주는 것은 행정 일관성이 없다”며 “공동체 해를 끼치는 혐오·낭설 표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2. 핵심 쟁점

정당 현수막의 ‘치외법권’ 문제

  •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는 인종차별·성차별 등 인권침해 우려 광고물을 금지하지만,
    정당 현수막은 ‘정치활동 홍보물’로 분류되어 이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그 결과, 혐오·차별적 문구에도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개입을 자제해 왔다.

‘설치 규정 위반’이라는 현실적 대응

  • 광산구는 표현 내용이 아닌 형식적 요건(위치·기간·높이·글자 크기 등)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
  • 이를 통해 내용 검열 논란을 피하면서도 실질적 단속 효과를 거둠.
  • 즉, “법은 이미 존재했고, 실행 의지의 문제였다”는 점이 드러남.

타 지자체와의 대조

  • 광주 5개 자치구 중 4곳이 올해만 1,400건의 불법 현수막을 적발했으나,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음.
  • 일부 구는 시민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치인에게는 면제해 ‘이중 잣대’ 비판을 받음.
  • 반면, 광산구는 형평성과 지역 특성(이주민·청소년 비율 높음)을 고려해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

정당의 반발과 시민 여론

  • 일부 정당은 “정치 활동 위축”이라며 불만을 표했지만,
    시민 여론은 “정당 눈치보다 시민 눈치를 봐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반응.
  • 방송 진행자 김종배 역시 “현수막 문제는 이제 근본적으로 손봐야 할 시점”이라 언급.

🟦 3. 시사점 및 향후 전망

법적 허점을 우회한 ‘행정 실행 모델’의 등장

  • 혐오 표현 단속이 법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형식적 설치 기준’ 위반을 통해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선례.
  • 향후 다른 지자체도 이 방식을 참고해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 가능성이 높음.

지방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시민권 보호’ 시험대

  • 특정 정당이나 문구를 겨냥하지 않고 규정을 공정하게 적용한다면,
    이는 지방정부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
  • 반면, 단속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재점화 가능성 존재.

정당 홍보문화의 변화 필요성

  • 현수막 중심의 양적 경쟁(‘애국 현수막 캠페인’)은 설치 규정 위반 위험을 키움.
  • 디지털·온라인 기반 홍보로 전환하거나, 현수막 내용·위치에 대한 자율규제 체계 구축이 요구됨.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 확보 과제

  • 광산구 사례는 “의지의 문제”를 보여준 상징적 사례로,
    앞으로 타 지자체의 ‘무대응 관행’에 대한 시민 감시와 변화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요약 핵심 문장:

“정당 현수막은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통념이 깨졌다.

광산구의 사례는 ‘표현 내용’이 아니라 ‘설치 규정’을 근거로 공정한 행정 단속을 실현한 첫 모델이며,
정치와 시민사회 모두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사건이다.

 

 

 

출 처 : [시선집중] 특혜 받아온 정당 현수막, '설치 규정' 적용하면 철거·과태료 부과 가능 - 유승민 작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10월 31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