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25년 11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사법어때]’ 코너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에 검사 반발? ‘일선 평검사’는 글쎄...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편 전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Ⅰ. 오프닝 ― 조태영 전 국정원장 구속 및 내란 사건 평가
● 진행자 질문
“간밤에 조태영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두 분의 평가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한동수 변호사 발언
- 이번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 조태영은 비상계엄 정국 당시 국정원장으로서 헌정질서 유지 의무를 저버렸다.
-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의 권력 방어 수단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관리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가 대통령의 내란 음모 행위에 협조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 국회에 보고하고 사태를 저지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 이제야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 이춘재 논설위원 발언
- 내란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워낙 거물급이라 국정원장 구속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도됐지만,
사실상 사건의 무게를 결정짓는 핵심 인물이다. -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한 것은 명백하며, 이번 구속은 “진실에 다가가는 증거”다.
- 내란 주도 세력의 법적 책임 추궁이 이제야 시작됐다고 평가.
🟩 Ⅱ. 주제 1 ―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
● 진행자 질문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논란이 큽니다. 두 분의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 한동수 변호사 입장
- 항소 포기 자체의 법적 정당성
- 항소 여부는 검찰 재량 사항이다. 항소를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 1심 판결에는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공소사실 중 중요 부분은 인정되었다.
- 예컨대 판결문에 ‘성남순해부’ 등 불명확한 표현이 있고, 양형 이유 서술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 따라서 항소 검토는 필요했지만, 결국 검찰 내부 자율 판단으로 ‘항소 하지 않는 것’이 결정된 것이다.
- ‘외압’ 주장에 대한 입장
-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장관의 직접적 외압은 존재하지 않았다.
- 대통령실이 “정치판에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 따라서 ‘외압’ 주장은 일부 정치검사들의 자의적 해석 혹은 조직적 움직임으로 보인다.
- 검찰 내부 혼선 평가
- 이번 논란은 ‘검찰 개혁 저지’ 의도를 지닌 소수 검사 집단의 ‘찻잔 속의 태풍’이다.
- 다만 이 상황을 방치하면 검찰 내 정치적 세력이 틈을 타고 조직을 흔들 수 있으므로,
법무부는 적극적인 감찰 또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
🔹 이춘재 논설위원 입장
- 항소 포기 결정의 정치적 의미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을 세 번 반복했다면, 검찰조직 내에서는 그것을 명백한 ‘지휘’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 검찰은 지휘계통이 강한 조직이므로, 문건이 없더라도 전화 또는 언어적 지시도 사실상 ‘수사 지휘’로 간주된다.
- 따라서 정 장관의 발언은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적 압력’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 ‘항소 안 함’의 정치적 부담
-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사건으로, 오히려 항소를 하는 편이 정치적으로 더 투명했을 것이다.
- 항소를 포기한 결정은 결과적으로 “대통령 비호 혹은 정치적 조정”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 이진수 차관 문제
- 정 장관은 직접 소통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진수 차관이 실질적 메신저 역할을 했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선택지를 제시하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론’했다.
- 이는 사실상 지휘 개입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검찰 독립성 논란을 키웠다.
🔹 한동수 변호사 보충
-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 및 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자율 판단을 내렸다.
- 정 장관의 언급은 ‘상식적인 조언’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이상을 확대 해석한 언론이 문제를 부풀린 것이다.
- 특정 언론(조선·중앙 등)이 정치적으로 ‘외압설’을 확산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
🟩 Ⅲ. 주제 2 ― 검찰 내부 ‘집단 항의’ 논란 및 평검사 실상
● 진행자 질문
“검사 게시판에 집단 성명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 한동수 변호사 답변
- 대검 감찰 혹은 특검을 통해 실제 외압 여부,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무유기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 검찰조직의 정치화 경향이 재현되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 ‘일선 평검사 반발’이라는 보도는 과장됐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침묵 하거나 중립적 입장이다.
- 정치검사 일부가 조직을 대표하듯 행동하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
● 이춘재 논설위원 보충
- 정성호 장관의 발언이 모호했기 때문에 검찰 참모들이 ‘과잉 해석’을 했을 가능성은 인정한다.
- 다만, 그 모호함 자체가 정치적 논란을 예상하지 못한 실책이었다.
-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조직적 저항이라기보다, 정치화된 소수 간부 층의 ‘언론 선동’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
🟩 Ⅳ. 주제 3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 진행자 질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재청구 됐습니다. 두 분은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 이춘재 논설위원 답변
- 영장 재청구 사유
- 박성재 전 장관이 검사를 시켜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하게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됨.
- 이는 내란 정당화 시도이며, 검찰 권한남용 행위로 의심된다.
- 문건을 작성한 뒤 삼청동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논의했다는 진술이 있다.
- 따라서 이번 재청구는 ‘새로운 증거 확보에 근거한 사정 변경’으로 정당하다.
- 안가 모임의 법적 의미
- 단순히 문건을 작성한 것뿐 아니라 이를 근거로 ‘비상계엄 정당화 전략’을 논의했다면 중대한 공범 행위다.
- 따라서 당시 참석자 중 두 사람(김주현, 이완규)도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 특검 수사 영향
- 이번 재청구는 특검이 내란 전모를 밝히는 핵심 분기점이 된다.
- 박 전 장관 구속 시 수사 범위가 법무부·대검·법제처로 확대될 것임.
🔹 한동수 변호사 답변
- 영장 발부 가능성
- 보강 수사 1개월 이후 새로운 증거가 확보돼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특히 박 전 장관이 “을지 연습처럼 통상적 상황이었다”고 변명했지만,
실제 비상계엄은 언론 통제와 불법 구금이 수반된 위법 행위였다. - 그는 당시 상황이 ‘비정상적 쿠데타 시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새로운 증거로 드러났다.
- 법무부의 역할
- 내란 주도 세력 내에서 법무부는 ‘합법 포장’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 박 전 장관의 행위는 그 핵심 역할 중 하나로, 다른 공범자보다 가볍지 않다.
- 따라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언론단전 지시로 구속기소됨)과의 형평성상 박 전 장관도 구속이 불가피하다.
- 내란 범행 기점 상향 분석
- 최근 해독된 노상원 수첩 및 여인형 메모는 내란 모의 시점을 ‘2024년 3월 이전, 적어도 2023년 10월’로 끌어올린다.
-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야당 탄핵 핑계’ 주장을 무너뜨리는 증거다.
- 드론 활용, 정치인 체포 계획 등이 기록돼 신빙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 따라서 이번 영장 재청구는 “내란 전모 수사 확대”의 출발점이다.
🟩 Ⅴ. 마무리 정리 ― 특검 향방 및 사법 적용 전망
● 한동수 변호사 정리
- 박성재 영장 발부는 법원 경험이 풍부한 판사 판단에 따라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본다.
- 영장 발부 시 특검은 대검 및 법무부의 연쇄 지시 라인까지 수사 확대할 것이며,
결국 내란 관련 법조인 라인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 이춘재 논설위원 정리
- 한 사람의 영장 여부를 넘어, 이번 사건은 “검찰과 법무부 권력 구조 전체의 정당성”을 묻는 사건이다.
- 특검은 내란 모의 기점을 앞당기며 사건 전체의 ‘정치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
- 향후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및 핵심 보좌라인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 처 : [사법어때] 대장동 1심 항소포기에 검사 반발? '일선 평검사'는 글쎄...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 with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11월 12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