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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중대재해처벌법과 현장 변화 /이주안 위원장 (8/11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issue53-1 2025. 8. 12. 10:51

다음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2025.8.11)에서 이주안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이 밝힌 ‘중대재해처벌법과 현장 변화’ 인터뷰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현장 분위기 변화

  • 이재명 정부의 산업재해 엄단 지시 이후 변화
    • 대통령의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일부 변화 감지.
    • 예: 포스코 산재 사망사고 후 발주처(대기업)인 포스코에 대한 경찰·노동부 압수수색 → 과거에 없던 사례.
    •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산재사고에 정부가 적극 대응하면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겠다”는 기대감 형성.
    • 다만, 이런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

2. 대표 사고 사례

① 포스코E&C 이주노동자 감전사고 (8월 4일)

  • 고속도로 공사 중 전력 차단 미실시, 절연 기능 없는 장갑 지급.
  • 기본 안전수칙 미이행 사례.
  • 플랜트 건설 현장은 전기·기계 전문 공사가 많아 안전용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일반 건설현장은 여전히 취약.
  • 과거에는 플랜트 현장에서도 감전사고 빈번했으나, 매뉴얼화 이후 감소.

② 포스코 광양제철소 추락사고

  • 노후 설비 방치로 3명 추락, 1명 사망.
  • 포스코, 그룹 차원의 안전 특별진단 TF 구성.
  • 노조 비판:
    • TF 참여 주체에서 노동자 배제.
    • 원청·하청 경영진 중심으로 꾸려져 실효성 부족.
    • 노조·비정규직·플랜트노조·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전수조사 필요.

3. 노란봉투법과의 연결점

  •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권리 보장 문제와 직결.
  • 원청의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도적 장치 필요.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부작용

  • 기대와 달리 산재 감소 효과 제한적.
  • 이유:
    1. 제정 과정에서 노동계 요구 미반영.
    2. 기업 처벌만 부각, 실질적 안전 강화 장치 부족.
    3. 현장에서 나타난 변화 중 하나가 CCTV 설치 급증:
      • 이동식·고정식 모두 확대.
      • 목적: 안전 향상보다 사고 책임을 노동자 과실로 전가할 증거 확보.
  • 안전보건 매뉴얼은 형식적으로 존재하나, 실제 준수는 미흡.
  • 안전조회(TBM)도 기업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 다수.

5. 위원장의 핵심 제언

  • 중대재해처벌법 손질 필요:
    •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 및 현장 준수 강제력 강화.
    • 매뉴얼 이행 여부 점검 시 노동자·시민사회 참여 보장.
  • 안전조치의 실질화:
    • 보여주기식 TF·형식적 안전조회 지양.
    • 현장 의견 반영과 제도적 보완 병행.

핵심 메시지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책임자 처벌 강화라는 상징성은 있지만, 현장 안전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 법 시행 이후 오히려 노동자 감시용 CCTV 확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진정한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노동자 참여 보장이 필수적이다.

 

 

 

 

 

 

출 처 :  [시선집중] 중대재해처벌법, CCTV는 노동자 감시용? - 이주안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8월 11일 방송